통합특허법원은 2023년 6월 1일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통합특허법원은 모든 참여 EU 회원국에 대한 침해나 무효를 함께 처리합니다. 따라서 통합특허법원은 해당 국가에 대해서만 침해와 무효를 다루는 기존의 국가 법원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단일특허는 모든 참여 EU 회원국에서 단일 효력을 가진 유럽특허입니다. 즉, 모든 참여 회원국에 대한 단일특허의 침해 및 무효는 통합특허법원에서 공동으로 처리됩니다.
기존의 유럽특허 출원의 제출 및 권한 부여 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일특허를 취득하려면, 유럽특허권한이 공표된 후 한 달 이내에 단일 효력의 청구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사용 가능한 국가에서는 단일특허로부터 결합된 보호가 이루어지고, 다른 국가에서는 유럽특허의 기존 국가적 부분이 보호됩니다.
이는 아래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국가의 경우 유럽특허만 사용할 수 있으며, 녹색으로 표시된 현재 참여 중인 EU 회원국의 경우 단일특허 또는 유럽특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유럽 출원을 유럽특허로 자동 부여할지, 아니면 사용 가능한 지역(녹색)에서 단일특허 취득을 위한 단일 효력을 요청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UP 비용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면 단일 특허가 있거나, 없는 다양한 유효화 전략을 기반으로 부여된 유럽 특허의 유지비용을 현재 연간 수수료를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허 특성, 계획된 유효기간 및 영토 적용 범위가 고려되며 개별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일특허의 영토 범위와 공식 수수료(세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단일특허 시뮬레이터에서 제공하는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뮬레이터가 제공하는 정보는 대략적인 개요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upc@maiwald.eu), Maiwald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Maiwald는 고객의 특별한 요구에 부응하는 적합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통합특허법원은 모든 참여 EU 회원국에 대한 침해 또는 무효를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통합특허법원은 현재 자국에 대해서만 침해 및 무효를 처리하는 현행 국가 법원과 협력할 것입니다.
출원인은 통합특허법원이 보류 중인 모든 유럽특허에 대해 자동으로 권한을 가질지, 아니면 옵트아웃을 신청해 각 국가 법원이 침해 및 무효에 대해 관할권을 유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다시 여러 가지 요인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UPCLA 네트워크란 무엇입니까?
2014년에 설립된 UPCLA 네트워크는 유럽 법률 및 특허법률 회사의 비독점 네트워크로, 모두 국제 순위에서 지식재산권 실무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UPCLA 네트워크의 목적은 통합특허 관할권이 도입될 때까지 유럽 전역의 특허 소송(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야 전체)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UPCLA 네트워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숙련도
UPCLA는 다음으로 구성된 유럽 네트워크 모임입니다
단순성 & 유연성
단일 연락처
독립성
모든 회원은 독립적입니다
내부 지식
UPCLA 네트워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upcla
웨비나 참가자들의 찬사
Maiwald UPC 영상은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포괄적인 영상 시리즈로, 새로운 특허와 법원 시스템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단일특허 또는 기존의 유럽특허 중 어느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통합특허법원 또는 국가 법원으로의 옵트아웃이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한 결정에 직면했을 때 활용 가능한 전략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In this video Dr-Ing. Sophie Ertl (Partner at Maiwald) gives you an overview on the new system and some guidelines on how to decide between the different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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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video Dr Tobias Philipp (Patent Attorney at Maiwald) discusses translation requirements, the early request for unitary effect and the request for delay in issuing the decision to grant a European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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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video Heike Röder-Hitschke (Counsel at Maiwald) will make you more familiar with the unitary patent court, its organizational structure, jurisdiction and procedures, summarizing the basic information in order to prepare you for the next step – the decision to opt out or to stay in and make use of the new cou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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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Ulrike Herr (Partner at Maiwald) explains the meaning of opting-out. Specifically, the focus is on effects and limitations of opting-out, as well as on opting-out strategies. The video will also provide a to-do-list to start with preparations for optin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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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특허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일특허의 경우, 침해 또는 무효가 통합특허법원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한 번에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국가에서 단일 효과가 있는 긍정적인 침해 결정은 출원인에게 큰 승리가 될 수 있는 반면, 모든 국가에서 단일 효과가 있는 무효 결정은 출원인에게 큰 손실이 될 것이며, 특허는 모든 지역에서 한꺼번에 상실됩니다. 출원인은 매우 강력한 특허에 대해서만 단일특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럽특허와 단일특허 사이의 선택은 각각의 연차료 비용에 따라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일특허는 모든 참여 EU 회원국(CMS)에서 단일 효력을 가진 유럽특허입니다. 현재 단일특허는 유럽 특허 조약(EPC)(EPC 회원국) 회원국인 다음 17개 EU 회원국을 포함합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단일특허는 사실상, 단일특허로 전환된 유럽특허가 될 것입니다. 단일 효력은 모든 CMS의 침해 및 무효가 통합특허법원에서 판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일특허는 모든 CMS에 대해 동시에 유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독일이 비준서를 기탁하는 즉시, 선라이즈 기간 동안 세 가지 과도기 조치를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1) 및 (2)).
이전에 부여된 기존의 유럽특허 소유자는 옵트아웃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이 옵트아웃은 UPC가 더 이상 이러한 특허에 관한 침해 및 무효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관련 국가 법원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옵트아웃 신청은 룩셈부르크의 UPC 등록부에 제출해야 하며, 선라이즈 기간 동안 미리 신청해두면 UPC 시작 즉시 효력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4개의 EU 회원국이 UPCA에 서명했습니다. 단일 특허의 적용을 받으려면, EU 회원국은 단일 효력이 등록될 때 UPCA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합니다.
17개 EU 회원국이 이미 UPCA(계약 EU 회원국 – CMS)에 서명하고 비준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시작되면, 17개의 CMS(또한 EPC 회원국)가 단일특허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중요한 것은, 단일특허의 지리적 범위는 특허의 수명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며 특허의 단일 효력 등록 후 UPCA를 비준한 EU 회원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PC에는 39개 회원국이 있습니다. 현재, 22개 EPC 회원국에서는 단일 특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22개 회원국의 경우, 기존의 유럽 특허(번들 특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바니아,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노르웨이, 산마리노, 세르비아, 터키, 영국, 이 12개의 EPC 회원국은 EU 회원국이 아닙니다. 이러한 EPC 회원국의 경우, 단일특허를 사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불가합니다.
크로아티아, 폴란드, 스페인, 이 3개의 EPC 회원국도 EU 회원국이지만 UPC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EPC 회원국은 단일특허를 사용할 수 없지만 언제든지 UPCA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이 7개의 EPC 회원국은 EU 회원국이기도 하며 이미 UPCA에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EPC 회원국의 경우 향후 단일특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PO가 부여한 기존의 유럽 특허(번들 특허)는 계속해서 위에서 언급한 EPC 회원국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EPC 회원국의 경우, 기존의 유럽특허는 이전과 같이 국가 법원에서 검증, 유지 및 집행되어야 합니다.
부여 전 비용: 유럽특허 출원과 심사에 드는 비용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유럽특허 부여의 연기 신청, 단일 효력에 대한 조기 신청 또는 단일특허 신청에 대한 공식 수수료는 없습니다.
번역료: 최소 6년의 과도기 동안, 전체 특허 명세서의 번역이 필요합니다. 특허의 언어가 영어인 경우, 명세서를 EU의 다른 공식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특허의 언어가 독일어나 프랑스어인 경우, 명세서를 영어로 전체 번역해야 합니다. “번역료” 과도기는 최소 6년인 반면, “옵트아웃” 과도기는 7년입니다(아래 참조).
부여 후 갱신 수수료: 단일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갱신 수수료는 4개의 가장 큰 EPC 회원국(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의 갱신 수수료 합계와 거의 같습니다. 유럽특허의 평균 수명인 첫 10년 동안의 갱신 수수료의 총비용은 5,000유로 미만입니다.
단일특허 장점 | 단일특허 단점 |
유럽특허청에서의 단일 효력 등록은 공식 수수료가 필요 없고 원스텝으로 가능합니다. | 모든 CMS에 대해서만 유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더 이상 국가적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라별 여러 번역이나 복수의 연차료 지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
과도기가 끝나면 번역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유럽특허는 일반적으로 런던 협정 회원국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과도기 동안 번역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유럽특허가 4개 이상의 EU 회원국에서 검증되는 경우 갱신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 만약 유럽특허가 3개 또는 그 이하의 EU 회원국에서 인증되면 갱신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적어도 17개국의 EU 회원국에 적용됩니다. | 모든 유럽특허조약 회원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통합특허법원 제도에 가맹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유럽특허의 유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일특허는 UPC의 관할권에 속하며 현재 17개 CMS에서 단일 소송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일특허는 UPC에서 옵트아웃될 수 없으며 현재 17개 CMS에 대해 단일 소송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UPC 시스템이 시작된 후, 단일특허는 자동으로 UPC의 관할이 됩니다. 특허 보유자가 기존 유럽 특허 및/또는 SPC를 “옵트아웃” 하지 않는 한, 기존 유럽 특허 및 SPC(추가보호증명)도 단일특허 법원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옵트아웃은 기존의 유럽 특허/SPC가 평생 동안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에서 제거되고 국가 법원이 권한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일특허에 대해서는 옵트아웃이 불가능합니다.
옵트아웃은 한 번만 가능하며 선라이즈 기간 시작부터 최소 7년의 과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UPC에서 절차가 이미 계류 중이면 더 이상 옵트아웃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옵트아웃은 기존 유럽특허의 모든 EPC 회원국에 대해 신청되어야 합니다. 옵트아웃 신청은 모든 특허권자의 이름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번 철회될 수 있습니다. 옵트아웃 요청은 룩셈부르크의 UPC 등록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옵트아웃의 발효일은 UPC 등록부에 등록되는 날입니다.
옵트아웃 | UPC 사용 |
특허권자: 경제적으로 중요한 특허가 UPC에서 배제됨 | 특허권자: 중요도가 낮은 특허로 UPC를 테스트 |
특허권자: 현재 17개 CMS에서 EPO 이의 기간 만료 후에도 단일 조치로 유럽특허의 취소를 방지 | 특허권자: 단일 소송으로 현재 17개 CMS에서 집행할 수 있음 |
특허권자: EU 회원국 중, 1개국 또는 2개국에서만 소송을 하는 경우, 소송 비용이 저렴해짐 | 특허권자: 3개 이상의 EU 회원국에서 별도의 소송에 비해 낮은 소송 비용 |
특허권자: 유럽특허 취소 지연시킬 수 있음 | 특허권자: 강력한 특허의 집행을 가속화 |
특허권자/침해자: 잘 알려져 있고 예측 가능한 국가 법원의 판례법 | 특허권자: 재판의 가치가 올라가고, 배상 금액이 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