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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영역

직무 발명법

직무 발명의 권리는 특허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특허 출원이 제기된 모든 발명의 90% 이상이 직원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직무 발명은 특정 직원의 업무 또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습득한 경험에서 비롯된 모든 혁신이 포함됩니다.

독일 직무 발명법(ArbnErfG)에 따르면, 모든 고용된 직원 발명가는 원칙적으로 직무 발명을 고용주에게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발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청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발명 보고서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포기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해당 발명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고용된 직원 발명가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혁신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회사는 기업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을 대신해 법적으로 안전한 보고 시스템, 간소화된 보상 체계(예: 인센티브, 권리 매수 계약, 총보상)를 설계합니다. 또한, 고객이 정확한 직원 발명가의 보수 금액을 결정하도록 돕고, 직원 발명가와 고용주 간의 이견을 조정, 필요한 경우 독일 특허청의 중재 위원회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하거나 일반 법원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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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 Grandl

Patent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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